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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③ / YTN

2018-02-13 0

■ 정태원, 변호사 / 강신업, 변호사

[인터뷰]
저 부분은 강요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삼성 부분이 안 나온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계자들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삼성 부분이 433억.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었거나 도와주려고 했던 돈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안 나왔고 다른 부분은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겠군요. 삼성 입장에서도 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2심이 선고됐습니다마는 여기 판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대법원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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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들은 다른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 부분이 과연 똑같이 갈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돈을 줬다는 쪽에 해당하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돈을 받은 쪽에 해당하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서로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늦어도 4월쯤이면 내려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450일 만에 오늘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는 우리 나이로 63세로 알려져 있고요. 1심에서 구형을 25년형,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법률가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뇌물 1억 원 이상만 인정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73세, 75세까지는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수감돼 있어야 되는 그런 오늘 운명의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이 얼마가 선고될지 역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판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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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정상에 관한 부분만 재판부가 고려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니까 그 점에 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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